우리나라에서 결혼한 부부가 다른나라에 가서 오래 거주하면서 그 나라 시민권을 얻으면 그 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나요? 그럼 우리나라에 돌아오더라도 이혼을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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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혼인한 부부도 다른 나라에서 시민권을 얻어 이혼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으로 인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