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도중 집주인의 개인회생 신청 및 승인될경우 반환받을 수 있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도중 집주인의 개인회생 신청 및 승인될경우 반환받을 수 있나요?
현재 2년이 다 되어가고, 1년을 믿고 기다리다가 2년째부터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집주인 부부가 이혼을하고 실직적 집주인인 A씨의 개인회생신청이 승인되어 현재 모든 소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년전 개인적인사정으로 해당 집에선 이미 나온상태이고 혹시몰라 등기권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추후 받을수 있는 보증금은 대략 어느정도 되나요? 아니, 받을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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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회생신청 중이라면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면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기다린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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