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이후 경매 진행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2년여 동안 임대인과 소송을 진행 했고, 이후 승소하여 판결문까지 받은 상태인데요,
판결문을 받은 시점부터 언제까지 경매를 진행하면 되나요?
유효기간은 따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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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빠른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경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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