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2년여 동안 임대인과 소송을 진행 했고, 이후 승소하여 판결문까지 받은 상태인데요,
판결문을 받은 시점부터 언제까지 경매를 진행하면 되나요?
유효기간은 따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