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사기를 당해서 소송 진행 중인데 집 주소를 옮겨도 될까요?
소송은 두 가지가 진행 중인데 이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제소송에서 승소했고
집 주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사기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으며, 일단 주소를 유지하시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를 알아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를 위한 인도 및 전입신고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전세금 사기라고 하시는 부분의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 후에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거 등이 명확한 경우 즉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특별히 이사를 가시는 것 자체가 전세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 영향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주소는 전세금에 대한 제3자에의 대항력에 관한 문제이므로, 집주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집주소 이전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전세금 사기를 당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의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주소변경시 담당재판부에 주소변경사실을 통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