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원의 판례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규정형태가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토렌트의 파일다운로드 및 업로드 방식이 위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해석에 따라 나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행위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