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현재처럼 회사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만약, 직원 채용시 해당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2중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2.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도 인건비 신고를 통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사업장 전체 소득을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나누어서 사업소득을 구한 후, 해당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