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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박새14
조용한박새1422.01.26

법인회사에 근무 중인데 개인사업자를 냈을 때

법인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부수입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과 공동대표로 사업자를 내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따로하고 사업소득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게되나요?

건보료와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공동대표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여부도 알고싶고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 시에도 급여비용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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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현재처럼 회사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만약, 직원 채용시 해당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2중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2.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도 인건비 신고를 통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사업장 전체 소득을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나누어서 사업소득을 구한 후, 해당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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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직원 채용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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