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실에 따른 보일러 내부 부품 침수로 인한 수리비용 분쟁시 비용은 누가?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집주인) 입니다.
보일러 수리 관련해서 임차인과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일러 가동이 잘안된다는 문자를(임차인 아들) 11월 16일 목요일날 접수 하였고, 임차인에게 보일러 서비스센터 번호를 보내서 여기로 연락해서 예약 이후에 약속 시간을 알려주면 엔지니어 방문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대성셀틱서비스센터 엔니지어가 방문하였고 보일러를 확인한 결과 누수가 너무 오랜시간 진행되어 수리를 해도 계속 고장이날거여서 보일러 교체를 새거를 교체하는것을 권고 받았음
- 지금 이상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상당시간 오래 누수가 발생한 상태이며, 부품들이 거진다 침수가 되었다고함
ㄴ 보일러 내부에 주황색 녹이 장난아니게 꽃을 피고 있음
- 일단 출장 비용(22000원)은 임대인인 제가 우선 비용 지급하고 비상 가동될수 있도록 수리만 진행함
- 임차인(고령)께서도 보일러실에서 물이 뚝뚝떨어지는것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함
- 임차인은 상당히 고령으로 아들쪽으로 연락하여, 현재 보일러가 오랜시간 침수가 진행되어 도저히 쓸수가 없다. 새거로 교체 해야 한다. 수리를 하더라도 계속 고장날거라고한다.
- 교체비용은 약 95만원인데 누수가 되고 있을때 먼저 바로 연락을 주셨다면 제가 몇만원을로 해결할수 있었으나, 지금은 완전 침수 상태로 관리부실책임이 있으니 임차인께서 수리하고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 당연히 임차인께서는 입주전에 보일러가 침수가 안되었다는 증거가 있야라고 하셨고, 저는 계약(입주일) 시작일에 대성서비스센터에서 보일러 점검 후에 문제 없을을 확인하고 갔다. 그 당시에 침수가 아님을 증명할수 있다라고 했음
- 임차인은 100%로 돈 못낸다고 지금 버티고 있고, 동파되면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 저는 동파되면 특약에 따라 모든 책임은 임차인께 있다고 답장을 보냈고요.
혹시 이런경우 보일러 수리비를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 알수 있을까요?
1. 논점
- 보일러가 완전 침수되어 도저히 사용할수 없음, 수리를 하더라도 계속 고장날거여서 새거로 교체하기를 대성셀틱 AS담당자가 권장함
- 임차인(거주자, 고령)은 보일러에서 물이 떨어지는것을 인지하고 있었음
- 임차인(아들)은 이번에 사용하려고 했더니, 11월 16일경 보일러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있어 AS 신청한거고 자기들은 누수가 있었는지 몰랐다
※ 두분의 이야기가 안맞음
- 서비스 기사는 완전 침수된건이며, 전체가 다 녹이 났기 때문에 오랜시간 누수가 발생했을거라함
- 임대인 우리가 연락하면 수리를 안해주는것도 아니고 즉시 해주는데, 누수가 인지되고 오랜시간을 방치하였기 때문에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내는것으로 처리가 필요함, 단 보일러의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부품 정도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줄수 있지만, 관리 부실에 따른 완전침수 발생건으로 전액비용을 부담을 할수 없음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대수선 사례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하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시키료면 임차인의 관리부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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