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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참매255
홀쭉한참매25521.09.10

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 2개 있을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혹은 절감할 수 있는 처분순서

분양권 1 : 내년 7월 등기. 주담대로 변경 후 실거주

분양권 2 : 내년 8월, 전세 줄 예정. 전세금으로 잔금 완료 및 등기 칠 예정

어떤 시점에 어떤 순서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혹은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무주택에서 한번에 2주택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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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주택인 상태에서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을 추후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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