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분양공고가 많아서 내년 하반기에 분양을 노려보려는데요. 일시적2주택 조건이 주택보유시 1년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하고 신규주택 구입후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가능한것으로 아는데요. 만약 청약에 당첨된다면 입주 예정된 분양권도 2년 보유시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이 없고
분양이후에 아파트를 취득하고 2년 보유하고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인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개념은 없습니다. 분양권은 66%, 77% 세율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