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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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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분양 청약당첨시 분양권 2년 보유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요

요즘 아파트 분양공고가 많아서 내년 하반기에 분양을 노려보려는데요. 일시적2주택 조건이 주택보유시 1년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하고 신규주택 구입후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가능한것으로 아는데요. 만약 청약에 당첨된다면 입주 예정된 분양권도 2년 보유시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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