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인용되는 영화가 콘텐츠의 주(主)인지 종(從)인지를 두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영화 리뷰 콘텐츠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한 것으로 보고 저작권을 침해한다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1차영상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가공한다고 하여도, 결국 주된 콘텐츠는 영화가 되기 때문에 부수적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자와 협의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