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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5.03

영화리뷰나 매체를리뷰할때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유튜브에서 영화를 리뷰하는 영상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소박한 지식으로 1차영상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재가공?하면 2차영상매체로 분류되서 저작권법에 걸리지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는말인지

리뷰영상,리뷰글에서 저작권법은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알고싶ㅇㅓ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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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저작물을 활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 역시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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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 유튜브 등의 리뷰 영상의 경우 저작권자인 영화사 등의 이용 허락을 받거나 일정 분량, 결말의 비노출 등 엄격한 범위 내의 기준에 의하여 인용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영화사 등의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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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튜버들이 개인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리뷰하거나 요약 편집해 올리는 영상은 이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 않더라도 영화나 드라마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올리면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영화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도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팔요합니다. 즉 영리성을 떠나 영화나 드라마의 요약 편집형태의 리뷰가 원작인 영화나 드라마의 인용 비중이 높아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 시청자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화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법 스포일러가 아니라면 별도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으나 분쟁 발생 가능성 등 법적 불안정성은 계속되는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으므로 영화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먼저 리뷰 영상물 제작 동의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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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인용되는 영화가 콘텐츠의 주(主)인지 종(從)인지를 두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영화 리뷰 콘텐츠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한 것으로 보고 저작권을 침해한다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1차영상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가공한다고 하여도, 결국 주된 콘텐츠는 영화가 되기 때문에 부수적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자와 협의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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