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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4.03

처남의 빚보증을 장인이 했고 그연대 보증인으로 집사람이 또 보증을 했다면...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집사람은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민사소송으로 빚을 갚으라고 연락이 올수 있는건가요?

처남의 빚보증을 직접적으로 선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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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그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니다. 연대보증계약이라는 것이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제 직접적으로 선 것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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