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집사람은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민사소송으로 빚을 갚으라고 연락이 올수 있는건가요?
처남의 빚보증을 직접적으로 선것도 아닌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그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니다. 연대보증계약이라는 것이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제 직접적으로 선 것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