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신 장인의 빚을 보증한 집사람 앞으로 민사소송건이 들어왔는데...이미 집사람은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태인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 장인의 채무에 대해서 그 상속인인 자녀분이 보증을 하였다면
상속포기를 통해서 주채무인 장인의 채무 자체를 상속받지는 않겠지만
그에 대한 보증채무는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망인(피상속인)의 재산승계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보증채무 자체는 망인의 채무가 아닌 자신의 채무이므로 상속포기와 관련없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망인의 주채무는 상속받지 않겠지만 배우자분의 보증채무는 보증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이므로 특별한 소멸사유가 없는 한 상속포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했다면 이는 상속채무가 아니라 본인의 채무로 상속포기와 별개로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보증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