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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4.10

사망하신 장인의 빚을 보증한 집사람 앞으로 민사소송건이 들어왔는데...

사망하신 장인의 빚을 보증한 집사람 앞으로 민사소송건이 들어왔는데...이미 집사람은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태인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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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 장인의 채무에 대해서 그 상속인인 자녀분이 보증을 하였다면

    상속포기를 통해서 주채무인 장인의 채무 자체를 상속받지는 않겠지만

    그에 대한 보증채무는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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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망인(피상속인)의 재산승계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보증채무 자체는 망인의 채무가 아닌 자신의 채무이므로 상속포기와 관련없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망인의 주채무는 상속받지 않겠지만 배우자분의 보증채무는 보증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이므로 특별한 소멸사유가 없는 한 상속포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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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했다면 이는 상속채무가 아니라 본인의 채무로 상속포기와 별개로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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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보증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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