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임대차계약은 최초 2년을 기준합니다.
다음에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구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계약 연장 됩니다.
즉, 임차인은 한집에서 2+2=합계 4년 임대차를 보장받는다는 뜻이죠.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은 단 1회만 사용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임대인이 추가 재계약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 후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뜻이되고,
만일 다시 임대인이 허락하면 그후 다시 2년을 재계약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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