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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고양이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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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와 새 계약의 차이가 뭔가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세금 증액으로 연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만기일이 돌아와 저희쪽에서 다시 2년 연장, 금액 변동 없음으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제안했고 임차인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이번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특약에 계약갱신청구 행사했다는 내용을 넣을거지만, 그래도 혹시나해서 지식인에 올려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기존 계약서에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새로운 계약서가 되는건가요?

재 계약과 새 계약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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