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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고양이111
진득한고양이11122.11.02

전세 연장 계약서와 새 계약의 차이가 뭔가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세금 증액으로 연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만기일이 돌아와 저희쪽에서 다시 2년 연장, 금액 변동 없음으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제안했고 임차인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이번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특약에 계약갱신청구 행사했다는 내용을 넣을거지만, 그래도 혹시나해서 지식인에 올려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기존 계약서에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새로운 계약서가 되는건가요?

재 계약과 새 계약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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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금 증액 시에는 다시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하고 재계약을 통해 계약하는 내용도 적어두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 연장시 다시 2년을 연장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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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한번 갱신청구권을 사용 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도 갱신청구권을 또 사용 할 수는 없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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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임대차계약은 최초 2년을 기준합니다.


    다음에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구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계약 연장 됩니다.

    즉, 임차인은 한집에서 2+2=합계 4년 임대차를 보장받는다는 뜻이죠.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은 단 1회만 사용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임대인이 추가 재계약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 후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뜻이되고,

    만일 다시 임대인이 허락하면 그후 다시 2년을 재계약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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