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변경이 되었고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도 되지만 새로운 계약서에 계약조건을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한 후 임차인, 임대인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전 계약서도 같이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보험 가입이 됩니다.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일 경우 최초 전세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했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