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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이후 중도계약해지시

현재 전세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이번달 묵시적 계약 갱신 되어 2년 연장되었는데(LH전세계약중,2027년 9월까지), 오늘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 작성하자고 합니다.(보통 임차인이 요구하는걸로 아는데, 특이하게 임대인이 요청함)

어찌되었건, 묵시적 계약 갱신/계약갱신요구권 둘다 저한테(세입자)유리한걸로 알고있어서, 임대인이 작성하자니까 하려고합니다.

질문은: 묵시적 계약 갱신/계약갱신요구권 둘다 "중도계약해지" 가능한거죠? (즉, 계약기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제가 다른데로 이사갈경우) 그럴경우, 임대인이 부동산 중계료 수수료 지불하는게 맞는지? (세입자가 부동산 수수료 지불안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중도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하므로 이번에 사용하시면 다음번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당연히 임대인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하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든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해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 기존 계약서상에 중개 수수료를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한 경우라면 갱신이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 조건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