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라는 개념은 큰돈을 임대인에게 거주기간동안 맡겨놓고 거주하시는 개념이라고 생각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것입니다.
전세 1억에 거주하시다가 2천만원을 임대인께서 올려달하는 상황에 동의를 하였다면, 보증금 증액 부분인 2천만원을 임대인께 지불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보증금 증액 전세계약후 다른곳으로 이전하실때는 보증금 증액부분 포함 1억2천만원의 금액을 돌려 받는것입니다.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앞으로 이쁘고 마음에 드는 전세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