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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4.01.02

전세1년 연장하면 보증금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 대비 현 시세 차이 만큼 월세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 주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올 2월에 끝나는데, 세입자가 1년을 연장하자고 합니다. 벌써 2번 연장해서 전세 보증금을 4년 동안 올리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1년 연장하면 보증금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 대비 현 시세 차이 만큼 월세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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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만기 6~2개월전 재계약협의시 임차인과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면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단, 인상은 가능하겠지만, 차액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하는 부분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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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전 연장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였다면, 이번에는 현 시세에 맞춰 증액하실수 있겠으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번에 사용하여 연장한다면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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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 연장하는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이후 연장시 임차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하지만 대부분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됩니다.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퇴거를 해야 합니다.

    만약 두번의 연장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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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위 부동산에 가셔서 시세 알아보고 시세 만큼 올린다고 임차인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잘하셔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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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미 4년을 거주하였으므로 지금부터는 시세대로 한도없이 인상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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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올리셔도 되고 월세로 전환하여 받으셔도 아무 문제 없을 거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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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두분사이에서 의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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