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사고 합의시 서류와 합의금 이요?
자동차 사고 난지 1년정도 되었고
그동안 계속 치료를 받아왔어요
치료중 뗀 진단서, 약제비는 제 돈으로 결제했고 그 비용만 100만원이 넘어요. 합의금을 받을때 진단서,약제비용에대한 서류가 모두 필요한가요? 그리고 합의금은 350만원을 제시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교통비, 일하지 못해서 받는 비용 등등 받아야 하는 항목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자동차 사고 합의에서는 치료비와 관련된 서류가 합의금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며,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치료기간, 상해 정도, 후유증 가능성, 과실 비율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제시된 합의금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제출 가능한 자료와 손해 항목을 정리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치료비 및 관련 서류 정리
사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 본인 부담으로 지출한 진단서 발급비, 약제비, 병원 영수증은 모두 손해액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미 치료가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초기 진단서뿐 아니라 치료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단계에서는 모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은 비용을 포함시키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합의금 산정의 일반적 기준
보험사가 산정하는 합의금에는 치료비, 향후 치료 가능성, 위자료 성격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손해가 고려될 수 있고, 병원 통원에 사용한 교통비도 인정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사고 내용과 치료 기록, 직업 및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합의 전 유의사항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가로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비나 휴업손해가 포함되었는지, 본인 부담 치료비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검토한 뒤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후유증이 우려된다면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판단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