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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딩고134
심각한딩고13421.04.09

운전을 하다보면 직진 후 좌회전,좌회전 후 직진이 있는데요,이건 어떤법규에의해 다른걸까요?

운전을하다보면 직진 후 좌회전을 하는곳도있고 좌회전 후 직진을 하는곳도있고,동시 신호도 있는데요...

이건 왜 똑같이 적용되지않는걸까요?

혹시 왕복6차선이 넘는곳과 그렇지 않은곳에 교통신호 법규가 다른걸까요?

아니면 차량 이동량에따라 다른걸까요?

가끔 초록불이들어올때 상대편차선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오는경우가생겨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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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의 차량 이동량및 도로의 상황에 맞추어 신호체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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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신호 체계의 경우 도로 상황, 차량 통행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민원등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변경하기도 합니다.

    보통 지방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 흐름에 따라 변경하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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