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가 바뀌었을때 좌화전 차선이 아닌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하는건 불법아닌가요? 신고하면 벌금 부과 될까요?
좌회전 신호가 바뀌었을때 좌화전 차선이 아닌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하는건 불법아닌가요? 신고하면 벌금 부과 될까요? 가끔 좌회전 차선이 길게 줄지어 있으면 기다리기 싫어서 직진차선에서 같이 쑥 들어오는 차들이 있는데 불법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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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좌회전 전용 차선이 있는 점이 있다면 해당 차선 이외에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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