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가 바뀌었을때 좌화전 차선이 아닌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하는건 불법아닌가요? 신고하면 벌금 부과 될까요? 가끔 좌회전 차선이 길게 줄지어 있으면 기다리기 싫어서 직진차선에서 같이 쑥 들어오는 차들이 있는데 불법인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좌회전 전용 차선이 있는 점이 있다면 해당 차선 이외에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