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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발구지273
공정한발구지27322.10.12

비뇨기과가서 정자검사하고 성병검사 등등 했는데 실비되나요?

비뇨기과가서 성병검사랑 정자검사 발기?검사 등등 했는데 전립선 비대가 발견되어 그 약도 받고 병원비가 한 40만원 나왔는데 실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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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보상은 약관에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2페이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보상이 안될 것이고, 없으면 보상이 될 것입니다.

    설비는 사실 보상하지 않는 손해항목에 없으면 보상하는 포괄하여 주는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금하신 내용은 실비 약관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다만 통원의료비일 경우 일일최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최대금액한도에서 공제비 제외하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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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입시기, 보험회사 마다 자부담 한도가 다를수도 있으니

    해당증권 확인하시고,

    보통은 손해보험에서 25만원, 생명보험에서 20만원 보장 가능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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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성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립선비대에 의한 치료목적에 의한 검사라면 실비보상이 가능하십니다


    의사분께 치료목적에 의한 소견서작성을 얘기하셔서 청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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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 목적의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필요에 의해 검사를 할 경우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검진의 목적은 실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관련해서는 보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성병검사랑 정자검사 발기검사 등을 왜 하였는지가 쟁점이 될듯 한데.. 우선 청구를 해보시면 해당되는 부분만 지급될겁니다.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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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뇨기과 진료의 경우도 의료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약관에는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포경 등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질병의 진료 및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보상하지 않고 질병의 치료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검사 항목 등 진료 내역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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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검사로 발생한비용이 아닌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았다면 약처방등 치료목적의 비용으로 지불한 비용은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가입한 시기에 따라 2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지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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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는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실비 청구시 서류 안내드리자면, 각종영수증,진단서, 진료 세부내역서등이있고

    입원을 하셨다면 입퇴원 확인서까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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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약관상없는것은보상합니다

    실손보험약관을 보시면보상하지않는손해. 를 잘보시면 알수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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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뇨기과가서 성병검사랑 정자검사 발기?검사 등등 했는데 전립선 비대가 발견되어 그 약도 받고 병원비가 한 40만원 나왔는데 실비가 될까요?

    : 우선 전립선 비대에 대한 치료비와 약제비는 보상이 가능하나,

    성병검사, 정자검사, 기타 검사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별한 이상이 있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하신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하나, 검진차원에서 하셨다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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