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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3.01.04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문의..?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받으려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2년치를 보통 은행에서 요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봉이 21년에 5천이상 22년에 5천이하로 벌었다면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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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출심사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대출 신청일이 올해 중이면 2022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그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대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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