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출심사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대출 신청일이 올해 중이면 2022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그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대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