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 지분의 소유권이 공동소유로 여러명이 되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분 크기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있나요?
50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필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는 지분 소유권 크기에 상관 없이 똑같이 소유권 행사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지분권에 따라 월세 수익 등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2. 매매시에도 매매대금에서 지분권 만큼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