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항 사항에 대하여는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50지분을 가진 사람과 10지분을 가진 사람 모두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