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합유자 상황에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토지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합유자 관계에 있습니다.
A 는 공유지분 5분의4 지분 소유자
B와 C는
나머지 지분 5분의1에 대하여 합유자 관계
이러한 상황에서 합유자 B,C가 공유자 A를 상대로 또는 그반대로
공유자 A가 합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합유자는 합유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분할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합적인 관계에서
합유자들 사이의 합유지분에 대한 분할 청구가 아닌
공유자 지분과 합유자 전체 지분 간의 분할 청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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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유자 간의 합유지분에 대한 분할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합유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합유지분을 분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유자 지분과 합유자 전체 지분 간의 분할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공유자와 합유자는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와 합유자 간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공유자와 합유자 간에 협의를 통해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분할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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