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합의 후 합의금 미지급 및 개인회생 신청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 그대로 입니다
3월 말일에 부당해고 심위회?에서 노동청 임금체불까지 2천 만원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장은 두 명, 임금체불 신고는 4명입니다) 합의금은 4/11일에 입금하기로 했구요 근데 현제까지도 입금이 안 됩니다. 돈이 없다는 핑계로요 심지어 위에 말씀 드린거처럼 한 분은 합의서를 작성한 2틀 뒤에 회생신청했다고 4월초에 연락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에 회생법원가서 사건번호 조회를 해보니 안 뜨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사장한테 연락을 했더니 본인도 모르겠다 신청 했다고 하더라만 와서 6월초에 다시한 번 다녀오려고 했더니 5/12일에 추심금지 판결문? 뭐 그런걸 받앗다고 어제 5/30일에 알게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을 해보니 개시 날짜는 안 뜨고요 저희 채권은 빠져있어서(고의누락) 연락이 안 온거였습니다 6/2일에 회생법원 가서 누락신청하고 회생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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