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3월, 4월 두 달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3월분 급여 지급 당일, '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4월 21일, 22일부터 5월 중순까지 가게를 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5월 4일, 회사가 도산을 하게 되어 알바생과 직원들에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회사 대표가 소송으로 인해 회사 재산이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부는 모르겠고 이후 회사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데까지 대략 두 달이 소요 되었고 뒤늦게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 뒤, 회사의 도산 사실이 확인되지않아 체당금 지급이 반려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지급 된 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