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3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반려됐습니다..

임금을 3월, 4월 두 달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3월분 급여 지급 당일, '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4월 21일, 22일부터 5월 중순까지 가게를 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5월 4일, 회사가 도산을 하게 되어 알바생과 직원들에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회사 대표가 소송으로 인해 회사 재산이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부는 모르겠고 이후 회사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데까지 대략 두 달이 소요 되었고 뒤늦게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 뒤, 회사의 도산 사실이 확인되지않아 체당금 지급이 반려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지급 된 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