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다음 재계약시 전월세 인상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한 이후 2년뒤 다시 재계약을 할때는 인상율이 5% 이상으로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만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 여부와 상관없이 재계약시 인상율은 5% 가 최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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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인상은 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5%내 인상으로 강행규정입니다.
혹 더높게 계약을 했다면 초과되는 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세에 맞게 협의하여 임차료를 정합니다.
증액에 5%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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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이용시 5%내에서 올릴 수있습니다. 이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하는것이고
만일 갱신청구가 아닌 새로운계약이라 한다면 그 이상으로 계약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보증금의 5%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행사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보증금의 5%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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