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변경된 임대차 계약은 5%이하 인상이라고 하는데..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받아도 5%인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잇상없이 계약만 갱신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