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부등본 요약사항을 보았더니 갑구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네요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 44조의 임대료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등기부등본 요약사항을 보았더니 갑구에 저런글이 있네요.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인건 알겟는데 등기목적에 ‘환매특약‘이란 말이 있어서 좀 걸립니다. 다른글을 보니 은행대출도 거절당했다는 말이있어서 혹시 이게 어떤건지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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