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보험 가입된 민간임대주택 월세 계약
기존에 질문을 했었는데 내용 첨가하여 한번 더 질문합니다.
월세 계약 진행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2,000
지역: 대구
건물 등기부 확인해보니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갑구 > 민간임대주택등기 > 민간임대주택 등록되어 있고 HUG 보증 가입 주택조회 결과, 가입된 걸로 확인됨
을구 > 2019년 1월 근저당권변경: 채권최고액 12억
(최초 2019년 1월 근저당권설정은 최고액 5억이었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예정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전입신고 기준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 당시 기준이라던데.. 그럼 대구의 경우 저는 최우선변제가 어려울까요?(보증금 2천만원)
민간임대주택 +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최우선변제가 어렵다 해도, 문제발생 시 보증금 2천만원을 제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이 맞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내어 줄때 최우선변제금액까지 염두를 하고 대출을 내어 주기 때문입니다. 즉 2019년1월의 경우 대구의 경우 최우선변제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또한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