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솔직한콩중이226
솔직한콩중이22624.03.11

주주지분이 변경될 시 중간배당은 변경된 비율대로 지급하나요?

회사에 4월쯤 주주 한명이 나가서 지분이 변경 될 것 같습니다

정기배당 때는 나가게된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중간배당 때도 빠져나간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중갠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날을 기준한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간배당 기준일에 대한 정과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배당의 시기(기준일)는 정관으로 정한다(상법 §462의 3 ①).

    - 기준일을 언제로 정하여야 한다는 상법상 규정은 없으 나 실무적으로는 반기결산의 말일(12월 결산의 경우 6 월 30일을 기준일로 하고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 게 중간배당을 한다)을 기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