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4월쯤 주주 한명이 나가서 지분이 변경 될 것 같습니다
정기배당 때는 나가게된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중간배당 때도 빠져나간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중갠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날을 기준한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간배당 기준일에 대한 정과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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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배당의 시기(기준일)는 정관으로 정한다(상법 §462의 3 ①).
- 기준일을 언제로 정하여야 한다는 상법상 규정은 없으 나 실무적으로는 반기결산의 말일(12월 결산의 경우 6 월 30일을 기준일로 하고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 게 중간배당을 한다)을 기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