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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콩중이226
회사에 4월쯤 주주 한명이 나가서 지분이 변경 될 것 같습니다
정기배당 때는 나가게된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중간배당 때도 빠져나간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중갠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날을 기준한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간배당 기준일에 대한 정과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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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배당의 시기(기준일)는 정관으로 정한다(상법 §462의 3 ①).
- 기준일을 언제로 정하여야 한다는 상법상 규정은 없으 나 실무적으로는 반기결산의 말일(12월 결산의 경우 6 월 30일을 기준일로 하고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 게 중간배당을 한다)을 기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