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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정시 주주에 대한 상여처분 방법

주주는 상여처분할 때 인정배당으로 처분하는 게 맞나요?

인정배당으로 할 때 이익준비금 설정은 따로 안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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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주가 직원이 아니면 인정배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여처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배당으로 할 때 이익준비금 설정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인정배당은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주에게 소득처분이 되었을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배당처리를 합니다. 실제 배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준비금 설정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