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상여처분할 때 인정배당으로 처분하는 게 맞나요?
인정배당으로 할 때 이익준비금 설정은 따로 안 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주가 직원이 아니면 인정배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여처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배당으로 할 때 이익준비금 설정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인정배당은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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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주에게 소득처분이 되었을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배당처리를 합니다. 실제 배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준비금 설정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