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 세입자가 수도사용료를 미납했다고 미납금을 저에게 주고 나갔는데 수도세 낼 때 그사람 이름으로 적어서 내면 되나요?
제목 그대로 전 세입자가 미납한 금액을 제가 내신 내줘야하는데 그사람 이름으로 돈을 납부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4월에 이사했는데 6월에 명의변경을 해서 4월 5월 사용료도 그사람 이름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언제 부터 수도 썻는지 적는 칸이 있길래 이사 날짜로 적긴 했는데
이 사용료도 그사람 이름으로 납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명의를 변경했으니 이부분은 제 이름으로 납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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