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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r052622.11.24

공과금을 정리한다던 임차인이 돈을 안내서 미납요금 발생할때어떻해야나요?

11월 1일에 이사를 할때,

공과금을 제가 정리할려했는데

꼭,건물주 본인이 하겠다 하여,보증금에서 제외를 하고 남은 금액을 받았는데,오늘24일 날짜

전기요금이미납요금이 있으니 납부라란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이사를 한 후라,

건물주 전화번호도 지우고,모르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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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해결하실 문제이므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는 어떤 방법으로든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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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 미납요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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