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을 정리한다던 임차인이 돈을 안내서 미납요금 발생할때어떻해야나요?
11월 1일에 이사를 할때,
공과금을 제가 정리할려했는데
꼭,건물주 본인이 하겠다 하여,보증금에서 제외를 하고 남은 금액을 받았는데,오늘24일 날짜
전기요금이미납요금이 있으니 납부라란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이사를 한 후라,
건물주 전화번호도 지우고,모르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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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해결하실 문제이므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는 어떤 방법으로든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 미납요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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