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과금을 정리한다던 임차인이 돈을 안내서 미납요금 발생할때어떻해야나요?
11월 1일에 이사를 할때,
공과금을 제가 정리할려했는데
꼭,건물주 본인이 하겠다 하여,보증금에서 제외를 하고 남은 금액을 받았는데,오늘24일 날짜
전기요금이미납요금이 있으니 납부라란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이사를 한 후라,
건물주 전화번호도 지우고,모르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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