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2년 살고 계약이 끝나고 2달 가량 지났는데 집주인 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지금까지 살았던 수도세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안 내서 가산금까지 붙었으니 내라고 연락이 오셨는데 저는 사는 동안에 고지 받은 게 없었고 다 끝나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게다가 가산금까지 내라니 내야 할까요? 제가 사는 도중에 집에 누수로 인해 집에 있는 가구,옷,전자제품이 다 손상이 되어 버렸는데 증거물은 있는데 그 당시 배상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집 내부 수리도 안 고쳐 주셔서 반반 내서 고치고 누수로 인해 집에서 잘 수 없었는데 알아서 자라는 식으로 하셔서 제 돈 주고 3일가량 모텔에서 지냈구요 청소비용도 안 주셔서 제가 불러서 청소를 맡겼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사비로 다 부담했는데 이렇게 연락 오셔서 수도세 안 주면 고소한다고 하셔서 저도 그럼 피해 본것들 고소한다고 하였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