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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사랑새180
조그만사랑새18022.12.23

월세 계약기간 만료후 공과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를 2년 살고 계약이 끝나고 2달 가량 지났는데 집주인 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지금까지 살았던 수도세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안 내서 가산금까지 붙었으니 내라고 연락이 오셨는데 저는 사는 동안에 고지 받은 게 없었고 다 끝나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게다가 가산금까지 내라니 내야 할까요? 제가 사는 도중에 집에 누수로 인해 집에 있는 가구,옷,전자제품이 다 손상이 되어 버렸는데 증거물은 있는데 그 당시 배상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집 내부 수리도 안 고쳐 주셔서 반반 내서 고치고 누수로 인해 집에서 잘 수 없었는데 알아서 자라는 식으로 하셔서 제 돈 주고 3일가량 모텔에서 지냈구요 청소비용도 안 주셔서 제가 불러서 청소를 맡겼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사비로 다 부담했는데 이렇게 연락 오셔서 수도세 안 주면 고소한다고 하셔서 저도 그럼 피해 본것들 고소한다고 하였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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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세 미납부분에 관한 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은 수도세에 대한 지급청구를, 질문자님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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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과실로 납부가 안되던 것이므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으신 부분은 민사상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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