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이 일주일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집 매수인이 창호가 내려앉았다는 이유로 2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호가 내려앉아있는거를 창이 흔들거리는거를 부품으로 조치를 해놓았고, 집 점검할때도 매수인이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사를 하면서 창호를 해체하지 않았는데, 해체했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인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 잘못이 큰가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헝사사건이 아닌 만큼 고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