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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왜가리28

단정한왜가리28

악성 집주인 집수리 관련으로 보증금 미반환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날짜를 잘못 입력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25.01.17 계약이 종료되었고, 집주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다가 오래된 집의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입주 전에 고장나 있던 전등 및 세면대, 욕실 수납장, 심지어 세탁기 뚜껑 등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입주한 당시 사진을 찍지 못해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집주인 역시 중간에 매매를 통해 건물을 구입해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통화 상으로는 자기가 견적 확인 후 수리비 청구서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청구서 없이 수리를 요청한다는 문자만 보냈을뿐, 또 다시 연락 두절입니다.

본인이 수리비 청구서를 보내겠다는 녹취록과 그동안 연락을 받지 않은 기록은 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악성 집주인으로 악명이 나있는 사람이라 제 스스로 수리를 할 경우 또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할까봐 기다리는데

악의적으로 계속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차 등기명령을 거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임차권등기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 사유가 확인되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은 임차권등기와는 별다른 관련이 있지는 않으십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