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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신중한도다리

내일도신중한도다리

전세집 하자보수 때문에 집주인에게 수리요청을 했는데 계속 거부해요

잔금 치뤘고 아직 이삿짐 옮기기전 입주전 입니다.

현관센서등 고장이랑 (혼자계속 깜빡거림) 화장실 수납장 문 고장이랑(문이 안닫힘) 센서등 여러군데 나간거에 대해 부동산을 통해 주인분께 2번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월세도 아니고 전세라고 절때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집이 오래됐는데 모르고 들어온것도 아니냐면서 수리는 절때 못해주겠다는데 수리비15만원가지고 정말 구걸하고 싶진 않지만 주인분께서 해줘야 되는걸 안해준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분쟁이 생겨 법으로 해결 할 경우 법원까지 또 어떻게 가냐며(신생아때문에 외출이 힘듦) 신랑은 그냥 우리돈 내고 수리 하자는데요. 쉽게 해결 할 방법이 없나요? 제 마음대로 수리해놓고 수리비를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 임차인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받을 권리가 있고, 현관 센서등 고장, 화장실 수납장 문 불량, 조명 작동 불량은 통상적 노후를 넘어 사용에 지장을 주는 하자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임대인이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차임 상당액 공탁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 법리 검토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을 계약 목적에 맞게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세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설비 하자는 임대인 책임에 속합니다. 임차인이 입주 전 하자를 인지했더라도, 정상 사용을 방해하는 하자까지 모두 감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경미한 소모품 교체와 구분이 중요하며, 현재 사안은 단순 전구 교체를 넘어 설비 자체 고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대응 전략
      우선 하자 내용과 수리 필요성을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통지하시고, 일정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실제 수리를 진행하되, 수리 전후 사진, 견적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분쟁 발생 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방문 없이도 진행이 가능해 실무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대인의 동의 없이 수리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의 수리라면 비용 상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관계 악화를 우려한다면 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기록 중심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