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하자보수 때문에 집주인에게 수리요청을 했는데 계속 거부해요
잔금 치뤘고 아직 이삿짐 옮기기전 입주전 입니다.
현관센서등 고장이랑 (혼자계속 깜빡거림) 화장실 수납장 문 고장이랑(문이 안닫힘) 센서등 여러군데 나간거에 대해 부동산을 통해 주인분께 2번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월세도 아니고 전세라고 절때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집이 오래됐는데 모르고 들어온것도 아니냐면서 수리는 절때 못해주겠다는데 수리비15만원가지고 정말 구걸하고 싶진 않지만 주인분께서 해줘야 되는걸 안해준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분쟁이 생겨 법으로 해결 할 경우 법원까지 또 어떻게 가냐며(신생아때문에 외출이 힘듦) 신랑은 그냥 우리돈 내고 수리 하자는데요. 쉽게 해결 할 방법이 없나요? 제 마음대로 수리해놓고 수리비를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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