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편의점 답게 최저시급은 받지 못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여부도 4대보험 여부도 모르고
시급 6600원 으로 계산만 하여 제 통장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일자리가 없기에 하고는 있습니다만
궁금한게
혹시 사장님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퇴사시 저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여도 받지 못 하나요?
부족한 급여와 주휴수당은 노동부로 해결할 예정인데 그때 4대보험을 빼고서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했다는 증거도 있고 그간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금도 납부 한 것인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