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20.12.01

알바 4대보험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제가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편의점 답게 최저시급은 받지 못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여부도 4대보험 여부도 모르고

시급 6600원 으로 계산만 하여 제 통장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일자리가 없기에 하고는 있습니다만

궁금한게

혹시 사장님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퇴사시 저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여도 받지 못 하나요?

부족한 급여와 주휴수당은 노동부로 해결할 예정인데 그때 4대보험을 빼고서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했다는 증거도 있고 그간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금도 납부 한 것인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해오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지금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청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근로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래도 불응시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