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 만료일을 정하지 않았다면(구두라도),
무기근로계약입니다.
2.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부당해고문제 발생)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해도 구제제도가 없으니 해고를 당해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