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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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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

근로계약 미작성 한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지인 중에 한 분께서 약 9개월 동안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고 일을 하고 있고 사업주하고 언제까지 일한다는 내용도 없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사업주가 그냥 계속 일하러 나오라고 한다고 함). 근무형태는 아마 거의 주5일로 일을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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