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류자의 주휴수당 소정근무시간 판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새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40시간 정도 일하기로 구두로로 약속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한 알바생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본인 근무시간과 다른 근로자 근무시간을 대체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주휴수당 시간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구요
1.월화수목금 5시ㅡ11시 중 10시ㅡ11시는 연장근무수당
2.월화수목금 4시ㅡ10시 중 4시ㅡ5시는 연장근무수당
3.토요일 5시ㅡ10시(타 알바생의 근무 대체)ㅡ주휴수당
4.토요일 5시ㅡ10시(타 알바생의 근무 대체는 아닌 단순 사용자의 근무 요청)ㅡ주휴수당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추가질문으로
5.위 상황과 동일하다 볼때
금요일 5시ㅡ10시 근무를
토요일5시ㅡ10시 근무로 교환하기로 상호간 합의를 본 상태라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 중 개근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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