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 반드시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채용 공고나 회사와 협의해서 정한 근무표 등이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긴하나, 근로시간이 유동적이고 명확한 근무표가 없다면 실무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볼만한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교환하였다면 본래 자신의 근무일엔 결근한 것이 되어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이 아닌 다른 근로자의 사정으로 회사가 변경을 요청하였다면 그에 해당하진 않을것이고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채팅이나 전화상담 등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청소년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