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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치타66
엄격한치타6623.09.1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류자의 주휴수당 소정근무시간 판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새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40시간 정도 일하기로 구두로로 약속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한 알바생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본인 근무시간과 다른 근로자 근무시간을 대체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주휴수당 시간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구요

1.월화수목금 5시ㅡ11시 중 10시ㅡ11시는 연장근무수당

2.월화수목금 4시ㅡ10시 중 4시ㅡ5시는 연장근무수당

3.토요일 5시ㅡ10시(타 알바생의 근무 대체)ㅡ주휴수당

4.토요일 5시ㅡ10시(타 알바생의 근무 대체는 아닌 단순 사용자의 근무 요청)ㅡ주휴수당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추가질문으로

5.위 상황과 동일하다 볼때

금요일 5시ㅡ10시 근무를

토요일5시ㅡ10시 근무로 교환하기로 상호간 합의를 본 상태라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 중 개근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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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 반드시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채용 공고나 회사와 협의해서 정한 근무표 등이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긴하나, 근로시간이 유동적이고 명확한 근무표가 없다면 실무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볼만한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교환하였다면 본래 자신의 근무일엔 결근한 것이 되어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이 아닌 다른 근로자의 사정으로 회사가 변경을 요청하였다면 그에 해당하진 않을것이고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채팅이나 전화상담 등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청소년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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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해한 것이 맞고, 원래 근로일인 금요일과 휴일인 토요일을 대체하기로 상호 합의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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