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타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현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구두로 계약직이라고 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노무사에 상담을 해보니 이건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도 아닌 수습 근로계약서라고 하네요. 2월 말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사직서를 냈는데 타 회사에서 한 달 연장을 요청해서 3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장은 확인해보겠다고 저한테 말해놓고 타 회사한테는 제가 3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회사에 한 달짜리 3월말까지의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고
안 써주시면 2월 말로 퇴사하겠다 해도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