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후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일정 기간 이후 매도 가능한가요?
주택 매매 예정인데, 국민주택채권을 필수로 매입해야 하더군요. 법으로 삥뜯기는 느낌이긴 한데..
보통 할인율 감수하고 즉시매도 하거고, 일부 만기시까지 가지고가는 두가지 옵션만 보이는데요.
이 중간, 즉 일단 매입하고 할인율이 떨어질때까지 기다려서 만기 전에 (주식처럼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채권받은 증권사 앱 등으로 처리 가능한건가요?
저는 지금 할인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2-3년 정도 금리가 떨어진다면 할인율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해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고 채권 매도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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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바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방법은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은행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즉시 매도가 아닌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채권을 보유한다면 증권계좌에 입고할 수 있고, 상환기간은 5년입니다. 중도 상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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