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데 보통 바로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거 같은데 바로 팔지 않을 생각이라면 나중에 이걸 어디에서 거래하는 건가요? 주식거래소처럼 채권거래소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시장 또한 존재합니다.
국민주택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장내채권시장 및 장외채권시장 등
증권사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거래가 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