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데 보통 바로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거 같은데 바로 팔지 않을 생각이라면 나중에 이걸 어디에서 거래하는 건가요? 주식거래소처럼 채권거래소가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