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LED전구의 경우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분쟁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세한 쪽은 형광등처럼 등만 바꿀수가 없는 일체형 등기구라는 인식이고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한다는 쪽입니다.
이경우 2가지로 나뉩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볼 것도 없이 세입자가 갈아야 합니다.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 의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대인이 교체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세입자의 고압적인 태도는 쫌....ㅎㅎㅎ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