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중 일반적은 전구와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 스스로 하는게 맞습니다만, led의 경우 교체비용이 크기에 통상적인 소모품 교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는 특성상 암차인에게 전부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협의하에 일정부분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누수나 보일러 고장등의 중대하자에 대한 보수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수선하여 주고, 건전지교체나 형광등 교체등의 소소한 소모품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내용은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인데 혹시 없으실까요? 조만간 도래하는 만기시에 계약갱신권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한다 하면 5% 올리시고 형광등은 교체해 주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