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보면 상가에서 호스트바 상호의 유흥업소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호스트바의 경우 합법인가요?
합법이라면,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스트바는 남성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곳으로, 법률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이라고 볼 근거가 없기때문에 결국 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