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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즐거운카멜레온107
길을 가다보면 상가에서 호스트바 상호의 유흥업소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호스트바의 경우 합법인가요?
합법이라면,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스트바는 남성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곳으로, 법률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이라고 볼 근거가 없기때문에 결국 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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