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일행이 대신 신분증 검사 후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
방금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행 4명이 들어오길래 제가 신분증검사를 요구했더니 손님분이 본인은 지금 신분증이 없다며 옆사람이 신분증을 대신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구매하시는 분 카드로 결제해야한다고 했더니 자꾸 신분증이 없는걸 어떡하냐 하면서 본인 카드를 일행(신분증 주인)에게 건내주며 결국 일행이 그 카드를 꼽고 결제를 하고 나갔습니다.. 만약 이럴경우 카드 주인(신분증 없던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문제가 될까요? 이것이 적극적기망행위로 판단될 순 없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