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과치료는 연말정산 의료비 인정이 된다고 하고 교정은 미용이 목적이라 안된다고 하는데...치아가 부정교합이라 음식을 씹을때도 잘 안 씹혀서 제대로 소화도 못시키고 한다면 치료 목적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