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과치료는 연말정산 의료비 인정이 된다고 하고 교정은 미용이 목적이라 안된다고 하는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과치료는 연말정산 의료비 인정이 된다고 하고 교정은 미용이 목적이라 안된다고 하는데...치아가 부정교합이라 음식을 씹을때도 잘 안 씹혀서 제대로 소화도 못시키고 한다면 치료 목적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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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의료비로 정산을 받으시려면 받으실수 잇지만 조건이 굉장이 까다로운걸로 알고 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성미 치과위생사입니다.
치아교정을 한 것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으시려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저작장애기준에 부합한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안씹히고 소화가 안되는 정도로는 아마 안될겁니다. 장애로 인한 악골기형/씹을 때 치아 두개만 닿는 경우/위아래 앞니 정중선의 위치가 전후 또는 좌우로 1센티미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만 의료비공제대상입니다.
단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카드로 결제할 시 일반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교정은 의료비 정산은 되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치료가 아니므로 치료목적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인아 치과위생사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저작기능장애' 진단을 받은 치료 목적의 치아교정은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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