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과치료는 연말정산 의료비 인정이 된다고 하고 교정은 미용이 목적이라 안된다고 하는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과치료는 연말정산 의료비 인정이 된다고 하고 교정은 미용이 목적이라 안된다고 하는데...치아가 부정교합이라 음식을 씹을때도 잘 안 씹혀서 제대로 소화도 못시키고 한다면 치료 목적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미 치과위생사입니다.
치아교정을 한 것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으시려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저작장애기준에 부합한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안씹히고 소화가 안되는 정도로는 아마 안될겁니다. 장애로 인한 악골기형/씹을 때 치아 두개만 닿는 경우/위아래 앞니 정중선의 위치가 전후 또는 좌우로 1센티미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만 의료비공제대상입니다.
단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카드로 결제할 시 일반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